하름교회 정관


2011.4. 제정
전문
하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공동체이자 선교공동체로서 1953년 7월 하계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1998년 10월 하계교회와 부름교회를 합하여 하름교회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으로는 성경말씀에 기초한 예배 · 설교 · 교육 · 교제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고, 밖으로는 전도 · 구제 · 봉사 및 선교활동을 통해 지역복음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교회는 건전한 복음적 신앙전통을 계승하며 주 안에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교회들과 연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 협력하고자 한다. 특히 각자 받은 재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적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이 땅에 건전한 기독문화를 창출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적 정의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고귀함을 알리는 사회적 실천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하름교회’라 칭한다.제2조(소재지)
본 교회는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1길 17에 둔다.제3조(목적)
이 정관은 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적정한 원리와 지침을 정하여 교인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교회의 평화 및 질서를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제2장 교회의 정신
제4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제5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이룬 교인들에게 있다.제6조(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자는 그리스도이므로 모든 교인은 신앙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제7조(복음적 분업)
- ① 모든 교인은 각자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실현에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②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각자 서로의 사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교인
제8조(자격)
- ①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교회에 등록한 자는 교인의 자격을 얻는다.
- ②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출교처분에 관해서는 교회 헌법에 의한다.
-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과 헌금의 의무를 1년 동안 시행하지 않은 교인은 회원권이 상실된다.
- ④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돌아오면 3개월이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9조(책임)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여야 한다.제10조(권리)
- ①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가진다.
- ② 직분자의 청빙․선출, 재신임 및 사임에 관한 권리행사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제4장 직분과 부서
제11조(편성)
- ①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기타 교회가 정한 바에 의한다.
- ②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봉사위원회, 관리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 ③ 신도회로서 남신도회와 여신도회, 청년회를 둔다.
- ④ 교회학교로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둔다.
제12조(담임목사)
- ①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청빙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다.
- ②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7년째는 1년 내의 유급 안식 기간을 가진다. 안식년 기간의 보수는 재임기간의 보수에 준한다.
- ③ 담임목사는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안식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연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안식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 사임청원을 하여야 한다. - ④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 되는 다음 해의 4월 정기노회로 한다.
- ⑤ 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부담임목사)
부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담임목사의 추천에 따라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로 청빙한다.제14조(전도사)
- ①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②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제15조(장로)
- ① 장로는 만 40세 이상으로 무흠입교인 5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선출하며, 당회에서 정한 수와 방법에 따라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된 자로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행정과 목양, 선교 등 전반적인 교회운영에 참여한다.
- ③ 장로의 임기는 13년으로 중임하며, 7년째 안식년으로 휴무한다.
- ④ 장로의 정년은 만 70세 되는 해의 12월로 한다.
제16조(권사)
- ① 권사는 만 50세 이상의 집사로서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봉사한 여자 중에서 선출하며, 당회의 추천에 따라 공동의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권사는 교인들을 위로 권면하며 봉사와 구제 활동에 힘쓴다.
- ③ 권사의 정년은 만 70세 되는 해의 12월로 한다.
제17조(집사)
- ① 안수집사는 만 40세 이상의 집사로서 무흠입교인 5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선출하며, 당회의 추천에 따라 공동의회 참석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② 서리집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에 따라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 ③ 집사는 교회운영과 봉사 및 선교를 위해 힘쓴다.
제18조(위원장 등)
-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② 신도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회장은 회원들이 선출한다.
- ③ 목장 섬김이와 인도자는 목장의 교인들을 위로 · 권면하며 담임목사의 추천에 따라 당회에서 임명 한다.
- ④ 교회학교의 교사는 부장의 추천에 의해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19조(감사)
- ① 감사는 교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감사 활동을 하며 2인으로 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직회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직회 및 매년 초 공동의회에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직회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제20조(성가대)
- ① 성가대는 대장, 지휘자, 대원, 준대원으로 구성하며 당회에서 임명한다.
- ② 성가대장은 대원들의 추천에 따라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21조(관리직원 등)
교회의 관리와 사무를 위해 유급 관리직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유급직원은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22조(자치모임)
교인은 각자의 관심 방향에 따라 자발적인 소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제5장 회의체
제1절 공동의회
제23조(구성)
공동의회는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서기는 당회서기로 한다.제24조(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직회의 청원이나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는 때
- 2. 상회의 요청이 있는 때
제25조(개회 등)
- ① 당회장은 회의 개최 2주일 전에 의안과 일시 ․ 장소를 주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직무)
공동의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
- 2. 장로의 선출과 연임
- 3. 권사와 안수집사의 선출
- 4. 감사의 연말결산 보고사항 인준
- 5. 교회의 예산안과 결산안의 확정
- 6. 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7. 제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 8. 정관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당회
제27조(구성)
- ①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로, 서기는 장로 중에서 선정한다.
- ② 피택 장로는 언권위원으로 참여하며, 안건에 관계된 사람은 당회의 요청으로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제28조(소집)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하며 당회장이 소집한다. 임시당회는 당회장이나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제29조(개회 등)
당회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하며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한다.제30조(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배 및 성례식 주관
- 2.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임직과 서리집사 및 직책자의 임명
- 3. 교인의 교적 변동
- 4. 교인의 심방과 권징
- 5. 교회 각 기관에 대한 지도
- 6. 교회의 재산관리와 행정․ 재정운영의 감독
- 7. 권사․ 안수집사의 추천
- 8. 교역자와 교회직원의 임명
- 9. 상회와의 업무 협조 및 처리
- 10. 기타 교회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3절 제직회
제31조(구성)
제직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시무장로,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원로 및 협동장로, 명예 및 은퇴권사는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 회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서기와 부서기를 둔다.제32조(소집)
회장은 1, 4, 7, 10월 둘째 주에 제직회를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제직회를 소집한다.제33조(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제34조(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직회 서기와 부서기의 선출
- 2. 감사의 선출과 연임
- 3. 감사의 정기감사․ 보고사항 인준
- 4. 예결산안 심의와 예산안 집행
- 5. 교회의 행정․재정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논의
- 6. 교회기관과 사업진행을 위한 위원회의 신설과 변경
- 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 8. 예산의 초과지출과 특별지출에 관한 승인
- 9.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에 대한 예산안 결의
- 10. 기타 교회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 4절 운영위원회
제 35조 (조직)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제직회 서기가 겸임한다.제 36조 (구성)
회원은 당회원, 피택장로, 안수집사, 제직회 각 위원장과 탐장, 각 신도회장으로 한다. 원로장로와 안건과 관계된 담당자는 언권회원이 될 수 있다.제 37조 (소집)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제 38조 (임무)
- 1. 당회가 부의한 사항
- 2. 교회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사안 심의
- 3.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4. 제직회 각 위원회의 사업 심의 및 진행
- 5. 기타 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5절 청빙위원회
제39조(구성 등)
- ① 청빙위원회는 당회원 3인, 원로장로 1인, 운영위원 중 7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 ② 청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원 중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담임목사 부임까지로 한다.
- ③ 청빙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 중에서 청빙대상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청빙에 관한 기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40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에 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선교, 교육, 구제, 봉사,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을 유지한다.
- 2. 재정의 사용은 투명하여야 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다.
- 3. 재정은 공개하며 재정부는 정기제직회에 회계 보고를 한다.
제41조(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42조(예․결산)
- ① 예산은 재정팀에서 작성하여 예결산위원회, 당회,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② 결산은 재정팀이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직회에 보고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제43조(재정지출)
재정의 지출은 회계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위원장이 시행한다. 예산의 초과 지출이나 특별지출은 사전에 제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4조(재산관리)
- ① 교회의 재산은 교인의 공동재산이므로 어느 개인이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② 교회의 재산변동에 관해서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③ 관리부는 교회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가 있거나 교인들의 열람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교역자의 사례비 등)
교역자의 사례비 등은 청빙할 때 합의한 조건에 따른다.제7장 개정
제46조(절차)
- ① 정관의 개정은 당회의 결의로 또는 제직회 참석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안할 수 있다.
- ② 개정안은 발의된 날로부터 최소 1회에 걸쳐 주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개정안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직하고 있는 시무장로의 임기는 정관시행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장 헌법에 따른다.제4조
본 정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